태국 핫타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모습이 현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자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현지 한국대사관은 필요할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7일 “깐땅 경찰서가 해당 사건조사에 착수했으며 애초 지난 6일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태국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일정 조율에 문제가 있어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 관계자는 대왕조개 채취가 국립공원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현지 코디네이터 업체가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호국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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