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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뉴스 엥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 몰카 촬영하다 적발···검거 당시 부인

지상파 뉴스 엥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 몰카 촬영하다 적발···검거 당시 부인

등록 2019.07.08 09:42

안민

  기자

지상파 뉴스 엥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 몰카 촬영하다 적발···검거 당시 부인(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지상파 뉴스 엥커 출신 언론인, 지하철 몰카 촬영하다 적발···검거 당시 부인(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상파 메인 뉴스 엥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몰카를 찍다 적발돼 경찰에 입건 됐다. 하지만 검거 당시 이 엥커 출신 언론인은 범생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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