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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