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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 상대로 112만원 소송 제기

‘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 피의자 상대로 112만원 소송 제기

등록 2019.07.08 19:09

한재희

  기자

대림동 여경 논란, 靑청원까지···경찰 측 “사실 이렇다” 영상 공개.대림동 여경 논란, 靑청원까지···경찰 측 “사실 이렇다” 영상 공개.

‘대림동 여경 사건’의 현장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 경위와 B 경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인 장모(41)씨와 허모(53)씨에게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두 경찰관은 피의자들의 폭행과 욕설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고, 불필요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무원으로서 사기 저하를 겪었다는 점 등을 소송 사유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 금액은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를 상징한다고 경찰관 측은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13일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남성 경찰이 자신을 때린 피의자 한 명을 즉시 제압한 상황에서 또 다른 피의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여성 경찰이 무전으로 경찰관 증원을 요청하는 모습 등이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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