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핸디소프트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및 수시공시 의무사항 2건을 번복,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han22@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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