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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첫 재판서 “술 마시자고 따라간 것”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첫 재판서 “술 마시자고 따라간 것”

등록 2019.07.11 16:33

김선민

  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첫 재판서 “함께 술 마시자는 마음이었다” / 사진=연합뉴스‘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첫 재판서 “함께 술 마시자는 마음이었다” / 사진=연합뉴스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일으켰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의 30대 남성 측이 “강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는 마음이었지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가 습득한 것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의견서에 적었으나, 이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습득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으나, 이 증거들로는 조씨가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재판 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날이 밝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을 리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께 모자를 쓴 채 신림역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이 여성의 원룸에 침입하려 했다. 조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을 쫓아가 현관문을 잡았으나 여성이 급히 문을 닫아 원룸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벨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으며 복도 벽에 숨어 문이 열기길 기다리기도 했다.

조씨의 범행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후 많은 이들이 공분했다. 당초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후 강간(미수범)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도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며 강간미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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