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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린이 운송차량,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법개정 필요”

靑 “어린이 운송차량,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법개정 필요”

등록 2019.07.12 14:31

유민주

  기자

청와대가 12일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다.

특히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청원을 통해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을 촉구했고 21만3천25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다”며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양 비서관은 “스포츠클럽을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와도 잘 협의해 더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9개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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