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사를 맡은 한성진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지환 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긴급 체포됐다. 그는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