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이근철 밝은인문사회연구소 소장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사례를 들고 퀴즈를 통해 참석한 공직자들과 소통하는 등 이해를 도왔다.
특히 청렴은 공직사회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필요한 것이라며, 부정청탁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연고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거론해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청렴연극 ‘청탁금지법이 뭐 길래’는 고향과 학교선후배 사이라며 특혜를 요구하는 한 민원인을 통해 청탁이란 무엇이고 이를 거부해야 하는 공직자의 입장을 조명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직자의 최대덕목은 청렴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야말로 시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자세로 여겨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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