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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2함대 ‘침입자’는 근무이탈 초병···“두려워 자수못했다”

해군2함대 ‘침입자’는 근무이탈 초병···“두려워 자수못했다”

등록 2019.07.13 16:42

김소윤

  기자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초소 경계병과 마주친 뒤 도주했던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는 인접 초소에서 근무하던 또 다른 초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초병은 당시 음료수를 사려 초소를 무단 이탈했고, 사태가 커지자 두려워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오늘 오전 1시 30분께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며 검거된 인물은 당시 합동 병기 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A 상병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사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부대 내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잠시 자판기 있는 곳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총을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만 착용한 채 초소를 벗어났다.

자판기는 초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병사는 음료수는 구하지 못한 채 초소로 복귀하던 도중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당시 A상병이 목격된 지점은 탄약고 초소에서 40∼50m 떨어진 지점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 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탄약고 초병의 진술과 현장 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

또 용의선상에 있던 A 상병의 동반 근무자로부터 사건 발생 당일 A 상병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

군 수사당국은 A 상병에 대해서는 군형법 제28조 상의 '초병의 수소(守所) 이탈' 혐의를, 동반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소이탈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시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뒤 영관급 간부가 부하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상황과 상급부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발생한지 8일이 경과한 12일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특히 초기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많은 부대원이 고생한다'며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25명, 해군 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등을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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