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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재산세 2962억원···강북구와 14배 격차

서울 강남 재산세 2962억원···강북구와 14배 격차

등록 2019.07.14 14:46

천진영

  기자

서울시, 7월 1조7986억 부과···강남3구가 38% 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가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는 1조7986억원이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올해 7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6770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7.6%를 차지했다. 강남구가 2962억원(16.5%)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944억원(10.8%), 송파구 1864억원(10.4%) 순이다.

재산세를 가장 적게 내는 구는 강북구로 213억 원(1.2%)이다. 도봉구가 244억 원(1.4%), 중랑구가 279억 원(1.6%)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1/2)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3000(5.1%)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6.2%)건, 단독주택이 1만3000(2.6%)건,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2.8%)건 증가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1조6138억원)보다 11%(1848억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진 데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이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510세대)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가 18.4%(290억원)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 원) 감소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간 영향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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