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 서울 16℃

  • 인천 13℃

  • 백령 11℃

  • 춘천 18℃

  • 강릉 13℃

  • 청주 18℃

  • 수원 14℃

  • 안동 18℃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8℃

  • 전주 18℃

  • 광주 17℃

  • 목포 17℃

  • 여수 17℃

  • 대구 22℃

  • 울산 18℃

  • 창원 19℃

  • 부산 18℃

  • 제주 16℃

전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81만건 1550억원 부과

전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81만건 1550억원 부과

등록 2019.07.15 16:03

강기운

  기자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위택스,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

전북도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1만 건, 1,55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에 한하여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1,378억원보다 171억 원(12.4%)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건축물의 경우 올해 고시된 신축건물가액이 71만원으로 2만원 증가된 점과 주택분은 재산세 일시납 기준이 기존 본세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이 달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달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을 설치한 후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