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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 1호’ 플리토, 오는 17일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 1호’ 플리토, 오는 17일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등록 2019.07.15 16:32

임주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15일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 1호기업인 ㈜플리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으며 매매거래는 오는 17일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플리토는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사업모델 특례상장은 한국거래소가 2017년 1월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사업모델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플리토는 해당 특례상장 제도로 상장하는 1호 기업이다.

사업모델 특례상장 제도는 독창적 사업모델,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성장성 있는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상장문호를 확대하는 제도다. 청구 기업 사업모델의 타당성, 경쟁우위도 등 사업모델에 대한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결과가 A 이상인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 가능핟.

사업모델 특례상장 외에도 다양한 상장방식을 통해 보다 많은 성장형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장 루트를 다변화해 시행중이다.

이익미실현 기업(테슬라요건) 제도를 통해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적자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성장성추천 특례상장 제도 시행으로 상장주선인(증권사)이 직접 발굴해 본인의 책임 하에 추천한 성장성 있는 초기 기업에게 상장의 기회를 부여했다.

거래소는 금년 중 사업모델 특례상장 및 성장성추천 특례상장 기업의 신규상장 지속 예정이다. 사업모델 특례상장 2호 기업인 캐리소프트가 지난 4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성장성추천 특례상장 2·3호 기업인 라닉스와 올리패스도 각각 하반기 중 신규상장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성장성·기술성을 갖춘 다양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을 혁신기업의 모험자본 산실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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