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할증률 축소 폭을 놓고 당정 간 조율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상속세 할증률을 조정하면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세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에 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단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하더라도 상속세율 자체는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