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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주요사항 기재누락’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원

증선위, ‘주요사항 기재누락’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원

등록 2019.07.17 21:54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휴림로봇은 지난해 4~6월 출자지분 양도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한 바 있다.

또 증선위는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 대해서도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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