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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특별사법경찰, 18일부터 본격 가동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특별사법경찰, 18일부터 본격 가동

등록 2019.07.18 10:00

정백현

  기자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 18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지명함에 따라 업무 수행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 지명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감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특사경 출범식을 연다.

이번에 지명된 16명의 특사경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으로 일한다. 지명된 특사경은 관계기관 간에 합의한 운영안에 따라 즉시 업무에 돌입한다.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특사경 조직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특사경은 조사와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이 분리돼 운영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앞으로 2년간 특사경 제도를 운영한 후 각종 성과 등을 점검한 뒤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측은 “자본시장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게 된다”며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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