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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벌금 3억원 선고

[NW포토]‘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벌금 3억원 선고

등록 2019.07.18 14:42

이수길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공판 3억원 벌금형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선고공판 3억원 벌금형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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