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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00명 이상 인천시 산하 공기업도 '근로자이사제' 시행

정원 100명 이상 인천시 산하 공기업도 '근로자이사제' 시행

등록 2019.07.21 21:01

주성남

  기자

인천시청인천시청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시 산하 공기업에서도 '근로자이사제'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들이 이사회에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의료원 등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연기관 7곳은 의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서는 모두 12명의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근로자이사에 지원할 수 있고 노동조합도 소속 근로자를 근로자이사로 추천할 수 있다.

입후보 인원이나 노동조합 추천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정원 300명 이상인 기관은 근로자이사 2명, 정원 3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을 두도록 했으나 조례나 정관 개정으로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해 해당 기관 관계자들을 근로자이사, 노동조합 역할 등 세부운영지침에 교육할 예정"이라며 "근로자이사 제도가 도입하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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