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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금융협회,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 착수

5개 금융협회,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 착수

등록 2019.07.23 12:00

한재희

  기자

금융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이 표준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개편에는 은행연합회와 금투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가 참여한다.

이번 개편은 시스템 표준화와 핵심정보 공시 강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금융소비자가 핵심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요약, 비교할 수있도록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협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교공시 ‘바로가기’를 신설한다. 협회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비교공시 화면을 바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연합회, 생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의 공시 사이트를 접속하기 위해 평균 4단계를 걸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상품에 대한 핵심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요약공시’와 ‘맞춤형 검색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상품별 특성에 따른 실질수익률 표시 강화 등의 공시 강화도 추진한다. 예‧적금 가입자가 만기 이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적용금리 및 중도해지 예상금액에 대한 강시가 강화된다. 더불어 은행이 전월에 신규 취급한 대고객금리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투자형 상품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은 최소 2개 이상 기간의 누적‧연평균 수익률을 공시하게 된다. 저축성보험 상품은 가입기간 별로 해지시 실수령액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적립률뿐 아니라 수익률을 병행 공시하도록 했다.

또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효과를 반영한 결과나 비용‧수수료 등의 공시 범위도 확대된다. 상품별로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등 세금효과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그 효과를 추산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앞으로 금감원과 금융협회 실무협의를 거쳐 협회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부 정비 등에 돌입힌다. 실무협의에서는 ▲공시 대상 핵심정보 범위 확정 ▲제도 정비 ▲요약 공시화면 및 세부 공시화면 구성 확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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