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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선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기자수첩]‘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선이 필요하다

등록 2019.07.25 10:00

수정 2019.07.25 14:57

안민

  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선이 필요하다 기사의 사진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선진 기업 문화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그 실상은 썩 고무적이지가 못하다.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남짓 지났지만, 오늘날 직장, 혹은 조직 내에서 직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실제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들어온 제보가 총 565건이나 됐다. 평일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꼴이다.

게다가 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 비율이 61.8%로 올랐다. 기존 28.3%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 급증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법의 실효성이다. 우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법의 대상자가 아니다.

갑질행위를 막을 만한 근거도 없다. 법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이 법에서 제외돼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근로자는 특별히 대응할 방안이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좋은 취지에 마련된 법이라 찬성한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를 비롯해 업종별, 직군별로 좀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 개선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며 유형별로 법적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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