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선진 기업 문화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그 실상은 썩 고무적이지가 못하다.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남짓 지났지만, 오늘날 직장, 혹은 조직 내에서 직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괴롭히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실제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들어온 제보가 총 565건이나 됐다. 평일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꼴이다.
게다가 법이 시행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제보 비율이 61.8%로 올랐다. 기존 28.3%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이 급증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법의 실효성이다. 우선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법의 대상자가 아니다.
갑질행위를 막을 만한 근거도 없다. 법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이 법에서 제외돼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근로자는 특별히 대응할 방안이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좋은 취지에 마련된 법이라 찬성한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를 비롯해 업종별, 직군별로 좀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법 개선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며 유형별로 법적 제도가 만들어 져야 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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