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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무혐의 결론 교사 해임처분 정당”

“제자 성추행 무혐의 결론 교사 해임처분 정당”

등록 2019.07.28 10:28

김성배

  기자

“제자 성추행 무혐의 결론 교사 해임처분 정당” 기사의 사진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학교 교사이던 A씨는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학생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스킨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등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부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해임의 징계 역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A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임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A씨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지도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의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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