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정해 7월 31일 공포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순천시로 2인 이상이 전입한 세대에는 이사용품구입비로 세대당 1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입한 사람에게는 1인당 2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 20매, 세대당 최대 200매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입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전입신고 시 20만원을 지원하고, 거주 2년차까지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은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전입세대와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을 위해 읍면동별 주민참여형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제 순천시에 거주하지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시민 등 인구유입 효과가 상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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