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7일 수요일

  • 서울 10℃

  • 인천 9℃

  • 백령 10℃

  • 춘천 9℃

  • 강릉 14℃

  • 청주 11℃

  • 수원 9℃

  • 안동 11℃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0℃

  • 목포 10℃

  • 여수 15℃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2℃

한국노총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 불참”

한국노총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 불참”

등록 2019.08.05 21:20

이지숙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반발하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고시하자 입장문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 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등 경영계 요구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반(反)헌법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로 확정한 데 대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급한 과제”라며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계속 붙잡아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자 생계비를 비롯한 최저임금법상 결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4일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최저임금법상 주요 노사단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이날 고시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