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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8월 주민세 53억 원 고지···성실납부 기대

전주시, 8월 주민세 53억 원 고지···성실납부 기대

등록 2019.08.09 09:33

강기운

  기자

ARS·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납기 경과시 3% 가산금 추가 부담

전라북도 전주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주,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주민세 27만건, 53억 원을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세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 ARS 이용 신용카드 납부 △ 은행 자동입 출금기(CD/ATM) △ 가상계좌(전북은행)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 은 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고,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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