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납기 경과시 3% 가산금 추가 부담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주민세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 ARS 이용 신용카드 납부 △ 은행 자동입 출금기(CD/ATM) △ 가상계좌(전북은행)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 은 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고,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박경희 전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재원으로 활용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