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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경북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등록 2019.08.12 09:11

강정영

  기자

경북도,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기사의 사진

경상북도는 12일 포항시 영일만 일대를 2010년 1월 문경관광특구 지정 이래 10년만에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를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경북에서 4번째로 지정된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지난해 5월 포항시에서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 마련과 대외적 인지도 향상 및 특화된 관광브랜드 조성을 위하여 신청했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이하, 관광특구 지정구역 미분리의 지정 요건이 충족되어 지정되게 되었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의 위치는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 남빈동, 대신동, 대흥동, 덕산동, 동빈1가, 동빈2가, 두호동, 상원동, 신흥동, 여천동, 죽도동, 중앙동, 학산동, 항구동, 환호동 등 17개동 일대이며, 주요관광지로는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도비 등의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제 배제,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관광사업자에 공개공지 사용 허용, 축제 및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요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배제 혹은 완화의 혜택도 주어진다.

경북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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