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63건 포함돼 있다. 이는 전체 물건 중 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캠코는 다만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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