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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컨소, 강북코엑스 ‘서울역북부 개발사업’ 가처분 신청

메리츠 컨소, 강북코엑스 ‘서울역북부 개발사업’ 가처분 신청

등록 2019.08.19 13:43

이수정

  기자

16일 대전지법에 우선협상자 보전 가처분 신청

메리츠 컨소, 강북코엑스 ‘서울역북부 개발사업’ 가처분 신청 기사의 사진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개발 사업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메리츠 컨소시엄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메리츠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메리츠 컨소시엄에 참여한 메리츠종합금융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한화 컨소시엄,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입찰 경쟁을 벌였던 메리츠 컨소시엄은 경쟁 업체에 비해 2000억 원 이상 높은 9000억 원의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우선협상대상 유력 후보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초 4월 말로 예정됐던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지만 코레일은 우선협상자 선정전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이를 근거로 우선협상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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