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원물산에 대해 오는 20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3200만원이다. 거래소 측은 “공시불이행(횡령·배임 혐의 발생 지연공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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