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9℃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15℃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7℃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2℃

대법, 車사고 과실비율심의위 조정결정 화해계약 첫 인정

대법, 車사고 과실비율심의위 조정결정 화해계약 첫 인정

등록 2019.08.20 11:39

장기영

  기자

2013~2017년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 자료=손해보험협회2013~2017년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 건수. 자료=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 발생 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이하 과실비율심의위)의 조정 결정이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보험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과실비율심의위의 조정 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조정 결정 주문과 같은 합의가 성립된다”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정 회사들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과실비율심의위의 조정 결정을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손해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비율에 따라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과실비율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심의위가 심의를 통해 과실비율을 결정한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이후 반대의 정황이나 증거가 나타나도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과실비율심의위의 조정 결정은 14일 이내 분쟁 당사자들이 재심 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과실비율심의위가 조정 결정 이후 4개월이 지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 2014년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간 접촉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 측 운전자에게 보험금 202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과실비율심의위에 심의를 청구했으며, 심의위는 삼성화재 측 차량의 과실비율이 30%로 인정된다며 136만원을 현대해상에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136만원을 돌려준 삼성화재는 4개월 후 삼성화재 측 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는데 과실비율심의위가 과실비율을 잘 못 결정했다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현대해상 측 차량이 교차로에서 자회전하면서 먼저 진입한 삼성화재 측 차량을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삼성화재 측 차량은 과실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과실비율심의위의 조정 결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소송이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