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에 대해 통지를 받은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별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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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8.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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