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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피해 인천시 주민들, 집단소송인단 모집 나서

'붉은 수돗물' 피해 인천시 주민들, 집단소송인단 모집 나서

등록 2019.08.22 01:19

주성남

  기자

붉은 수돗물 집단배상소송 카페붉은 수돗물 집단배상소송 카페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일부 주민들이 인천시의 보상 방식에 반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인천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21일 집단배상소송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인단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카페 가입자는 700명을 넘어섰으며 대책위는 소송인단 모집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 1인당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주민대책위는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계획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1인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해 소송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선자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현재 변호인단과 법률검토 등을 하고 있다"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인당 보상 요구 금액 등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인과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집단소송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체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영업 피해 등을 본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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