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은 박근태 외 280인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삼성전자서비스, 시각장애인 위한 '촉각 스티커' 무료 제공 · '뷰티·헬스케어' 이지템, 코스닥 상장 도전···대신증권과 주관사 계약 · 삼성전자, 파리 올림픽 앞두고 '新종목' 응원 다큐멘터리 제작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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