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데코앤이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개선기간 종료(2020년 4월 9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데코앤이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인 다음달 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코앤이는 지난해 8월 회계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 의견 거절을 통보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으며, 지난 3월에도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4월 1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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