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피고인들이 경남제약 자회사인 화성바이오팜의 등기이사로 재직중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화성바이오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법률대리인과 항소여부와 향후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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