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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공시]모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등록 2019.08.26 18:29

정혜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모다가 26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모다는 지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통보 받았고, 올 상반기 반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9월 18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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