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는 지난 2018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통보 받았고, 올 상반기 반기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9월 18일)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08.26 18:29
기자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