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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판결에 곳곳서 ‘아우성’

[현장에서]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판결에 곳곳서 ‘아우성’

등록 2019.08.29 15:52

수정 2019.08.30 07:44

최홍기

  기자

민주노총은 재판결과 박수치며 환호박근혜 전대통령 지지자는 무죄 주장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구간 통행 임시통제를 안내하는 간판이 걸려있다. 사진=이수길 기자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구간 통행 임시통제를 안내하는 간판이 걸려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기존 2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하자, 대법원 건너편 집회에서는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탄식이 터졌다.

29일 대법원은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2심판결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비용’ 34억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유죄로 보고 파기 환송시켰다. 박 전대통령과 최씨 역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오전부터 세찬 비 속에서도 대법원 건너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박 전대통령 지지자 단체들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곳곳에서 환호성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민노총 관계자들은 재판결과를 보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대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역에는 태극기와 미국 국기 성조기를 든 단체 관계자들과 민노총 관계자들이 재판시작 전까지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과 가까운 지하철 출구 곳곳과 횡단보도에는 임시통제 간판이 설치되기도 했다.
선고가 진행될 대법정 입구에는 방송중계차량과 경찰 관계자들과 일반 차량이 뒤엉켜 혼잡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38개 중대, 30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대법원 앞 일부구간 통행 금지까지 시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따금씩 지지자간 시비가 붙어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되긴 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웨이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웨이

각 단체들의 목소리도 거셌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유죄판결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음은 불문가지이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극기시민혁명국민운동본부와 대한민국헌법수호단 등도 집회를 열고 선고가 열릴때까지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탄핵무효를 강조했다. 이들 단체중 일부는 서초역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2심까지 박 전 대통령, 최씨의 재판과 이 부회장의 재판을 병합시켜 진행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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