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과 12명의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박상우 장관과 간담회 갖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과 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 · 박상우 장관, "정부·업계가 한배를 타고 가는 동료·동지" · 박상우 장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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