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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美서 ‘배터리 특허 침해’ LG화학·LG전자 동시 소송

SK이노, 美서 ‘배터리 특허 침해’ LG화학·LG전자 동시 소송

등록 2019.08.30 10:00

이세정

  기자

4월 말 LG화학 ITC 소송에 대한 맞불작전LG전자도 제소하며 판키워···소송 외 방법 없었다 입장‘아니면 말고 식’ 소송 아니라고 강조···화해 여지 남겨

SK이노, 美서 ‘배터리 특허 침해’ LG화학·LG전자 동시 소송 기사의 사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미국에서 맞소송을 내며 역공을 시작했다. LG화학 뿐 아니라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에도 특허권 침해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전개하는 모습이다. 다만, LG화학이 태도를 바꾼다면 대화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화해 여지를 열어뒀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전기차용 배터리 등 2차전지 특허를 침해한 LG그룹 계열사 2곳을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LG화학과 LG전자이며,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도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인 LG화학 뿐 아니라, 같은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의 미국 법인이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동시에 제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우선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현지 법인인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LG화학과 함께 자사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한 LG전자를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 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지난 4월말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 일부의 강경대응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피소 4개월여만에 LG의 특허침해에 강경 대응하기로 선회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기업설명회(IR)를 통해 밝힌 지난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에 이른다.

LG화학 등의 배터리 중 상당한 제품이 이번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LG 두 회사는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이 방식을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와 LG전자가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거나 미래에 공급하게 되는 배터리가 SK이노베이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그 생산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대체가 불가능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터리 사업에서 생산 방식은 최종 수요처의 하나인 전기차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각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을 단기간 내에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이번 제소 결과에 따라 LG의 배터리 사업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산업계와 언론 등에서 배터리사업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분쟁을 경계해 소송사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라 판단했지만, 결국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여론을 감안해 특허침해 대상 기술과 범위를 한정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목적을 자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침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또 지난 4월말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LG화학의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조만간 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에 까지 왔지만, LG화학과 LG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의미가 더 크며 이것이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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