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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동의 안 해”

[뉴스웨이TV]‘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 동의 안 해”

등록 2019.09.04 17:56

김영래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오늘(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웨이 김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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