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에는 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27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등을 압수수색한 직후 일부 언론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는 조만간 청원에 공식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인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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