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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드러나

인천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드러나

등록 2019.09.08 20:27

주성남

  기자

인천시청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유급 휴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 인천시를 근로 감독한 결과, 공무직 근로자 164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인천시가 최근 3년간 이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7천874만원가량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시가 최근 6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 299명에게 명절휴가비와 수당 등 3억2천870여만원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중부고용청은 판단했다.

아울러 고용 당국은 인천시가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줄 유급휴일수당 1천576여만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중부고용청은 인천시와 더불어 인천 내 10개 군·구에 대한 근로감독을 마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도 시정 지시를 내린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달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최저금액에 못 미친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이달 말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미달한 유급휴일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임금 협상이 끝나는 시기에 당해 최저임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해 왔는데 올해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아 적용이 늦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수당의 경우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왔는데 이번 감독에서 공무직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시정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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