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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 열다

인천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 열다

등록 2019.09.10 10:06

주성남

  기자

인천시청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 재정 상황, 생활임금이 갖는 상징성, 저소득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인천형 생활임금을 도출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600원보다 400원(4.1%)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41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 약 1천296명(현재 기준)이다.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임금 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좋은 고용주로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고 상생협력 차원에서 1만원의 시대를 연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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