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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임상 중단 집행정지 기각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임상 중단 집행정지 기각

등록 2019.09.10 17:53

이한울

  기자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사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임상시험의 중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0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케이주 임상3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 명령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월 8일자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본안소송은 그대로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임상시험계획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와 관련해 신청한 집행정지는 품목허가 취소처분과 임상시험 중단, 회수‧폐기다.

지난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 들여졌으나 품목허가 취소와 임상시험 중단 집행정지는 기각된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인보사 허가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항소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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