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은 10일 공시를 통해 각각 155억원, 593억원, 380억원, 38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공시가 되지 않은 효성화학 대상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522억원이다.
효성 관계자는 “국세청 통보로 세부 내역을 파악 중”이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6월에는 일부 조사 범위를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 조사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추징금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효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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