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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질식 사망’ 외국인노동자 장례절차 신속 지원

법무부, ‘질식 사망’ 외국인노동자 장례절차 신속 지원

등록 2019.09.12 14:43

김소윤

  기자

영덕사고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영덕사고 현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경북 영덕에서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질식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장례절차 지원 등 신속한 사후수습 조치에 나섰다.

법무부는 12일 "유가족들이 신속히 입국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자를 즉시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현장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체류 환경과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0일 경북 영덕의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모두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4명 모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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