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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벗어나려다 추락사···가해자 징역 6년 확정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추락사···가해자 징역 6년 확정

등록 2019.09.13 19:31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강제추행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8층 베란다에서 추락사한데 대해 가해자에게 징역 6년형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직장동료 A(29·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는 이씨의 집에서 벗어나려다 8층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했지만, 검찰은 이씨의 추행과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치사가 아닌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했다.

앞서 2심은 “피해자 사망은 형법이 정한 양형 조건인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형벌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사망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급심 양형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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