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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900일 만에 외출···왼쪽 어깨 수술차 입원

박근혜, 900일 만에 외출···왼쪽 어깨 수술차 입원

등록 2019.09.16 09:16

안민

  기자

박근혜, 900일 만에 외출···왼쪽 어깨 수술차 입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박근혜, 900일 만에 외출···왼쪽 어깨 수술차 입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지 900일만에 외출을 한다. 왼쪽 어깨 수술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어서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허가 하지 않았다. 그의 병세가 결정사유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에 이송돼 입원한 뒤 금명간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형 집행정지제도는 형사소송법(제471조)에 의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여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형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이상인 때 ▲잉태후 6월이상인 때 ▲출산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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