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지난 2016년 3월22일 전자증권법 제정일부터 제도 시행 준비 및 시장 인프라 재구축 사업을 함께 해 온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의원, 김정훈 의원, 유의동 의원, 유동수 의원 및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 금융기관 및 발행회사의 250여 관계자들과 함께 전자증권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기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가 투자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고 자본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금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3천여 발행회사의 상장증권 및 비상장주식 등*이 모두 전자증권으로 전환됐으며 해당 회사들은 더 이상 종이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전자등록으로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전자증권 전환 대상 종이증권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되어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실물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별 대행회사를 방문하여 특별계좌에 보관 중인 증권을 증권회사 계좌로 대체가 필요하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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