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현재 고양시에서 지정·운영 중인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공중화장실 등이다.
기존 모집에서는 남녀 출입구 분리·층별 분리를 지원하고 추가 모집에서는 남녀분리 화장실의 안전개선사업(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출입문 개선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총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공사비용의 50%(최대 1,000만 원)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10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남녀 분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만큼,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 환경이 조성되고 남녀분리이용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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