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법원은 유엔젤의 브라질 현지법인 WAS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사유 없음’ 판결을 내렸다. 유엔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심 파기환송에 따른 1심 판결이다. 앞서 유엔젤은 브라질 현지법인인 WAS를 통해 계약추진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WAS의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대해 WAS와 비보사 모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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