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가장 근접했던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9ha 등 934건 70억8천만 원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에서는 소하천 1건 등 8건에서 1억1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 중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는 완료된 상태다.
태풍 피해액이 특히 많았던 강화군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피해조사를 마무리했으며 2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가 끝나자 대통령은 강화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화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총 53억 22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피해 복구와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확보된 국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자금 융자, 국세·지방세, 전기요금 등 의 감면 또는 유예,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합동조사반의 복구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액 5억 9600만원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많은 옹진군의 피해금액은 11억 1500만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국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근식 자연재난과장은 “옹진군은 도서지역임을 감안해 9월 20일까지 피해 접수기간 연장을 승인받았고 시 차원에서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태풍 피해이후 공무원, 자원봉사자, 군인인원 2만 3000명이 동원돼 피해 복구에 전념하고 있으며 긴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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